몽골 국제결혼 이민 제도 개선
몽골 국제결혼 이민 제도 개선 ①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합니다. ❍ 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정보 제공 및 상호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합니다. (‘19. 10월 시행 예정) - 결혼이민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인 가정폭력 시 대응방법, 체류․귀화제도 소개 등을 해외 민간한국어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 해외 비자신청센터**에 결혼사증 전담창구를 설치, 전담직원이 결혼이민자가 상대방 신원정보를 인지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120시간 동안 한국어를 교육 중이며 이수 후 결혼사증 신청가능 ** 3개국 총 8개 공관(중국 5, 베트남 2, 인도네시아 1)에서 운영 중, 비자신청센터가 없는 공관은 자체적으 로 결혼사증 전담직원 지정 ❍ 국제결혼 당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국가별출입국업무/몽골(Mongolia)
2021. 2. 3.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