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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안내

    2022.01.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호적업무

    2021.01.29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차량 등록 업무

    2021.01.29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사실확인 업무

    2021.01.29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사실조사업무

    2021.01.29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업무범위

    2021.01.29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출입국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안내

고려행정사 2022. 1. 3. 10:45

호적업무

* 출생신고 사람이 태어나면 신고를 통해 신분 및 권리를 보허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방법 1. 행정사와 전화통화를 합니다. 2.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3. 관련서류를 행정사에게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출생증명서 (병원 또는 조산사 발행) 사본을 보냅니다. 4. 출생신고 완료후 결과를 통보합니다.(증명서 요구시 수수료 별도) * 협의(합의)이혼이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때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 진행절차 1. 행정사와 전화통화 2. 각종 서류 발급을 발급받아 배송지로 발송(우편 또는 직접방문) 3. 이혼당사자 쌍방이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고려행정사 2021. 1. 29. 19:10

차량 등록 업무

*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소유권의 이전(변경)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양수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추가사항 -> 상속 이전등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속재산분할협의에 포기자전원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앞, 뒤)사본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법원경매 이전 -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법원판결 이전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 소유권 이전 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고려행정사 2021. 1. 29. 19:05

사실확인 업무

사실확인 업무 행정사의 고유업무 중 사실확인서 발급업무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조사 및 확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시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유사한 것으로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으로 우편물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우체국에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공증이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쌍방의 합의 하에 강제적인 법집행을 위해 허가 받은 공증사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후 계약파기 등에 따른 후속조치가 판결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압류 등이 아닌 소송의 경우 판사의 판결을 위한 추가 증거 자료가 됩니다.

고려행정사 2021. 1. 29. 18:59

사실조사업무

사실조사 업무란? 아직도 심부름센터, 흥신소에 일을 맡기십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행정사는 관련법(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정식등록됨으로써 개인정보노출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사무를 전건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 주는 사실 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인함 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력규칙 제8조] 일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것과는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사실조사란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고려행정사 2021. 1. 29. 18:55

업무범위

행정사법의 법규에 의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 1. 일반 행정업무를 대리, 대행 *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호적관련신고서류, 자도차등록관련서류, 합의서, 부동산(지적)관련서류, 광업권 등록관련 서류 등 * 농어촌관계 :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하천부지불하, 임야훼손, 군사동의서 등 2. 개인 및 법인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각종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 * 계약서,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 3. 권리의무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 채권양도증서, 부동산매도증서, 전세금 및 보증금양도증서, 유채동산 매도증서, 자동차매도증서, 지불 이행각서, 재산상속지분권포기각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전부채권, 포기..

고려행정사 2021. 1. 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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