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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록 업무

고려행정사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1. 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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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소유권의 이전(변경)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양수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추가사항 -> 상속 이전등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속재산분할협의에 포기자전원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앞, 뒤)사본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법원경매 이전

-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법원판결 이전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 소유권 이전 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 거소신고자 : 거소신고사실증명,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가용(비사업용)등록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 가입, 방문인 신분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추가사항

-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 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신규검사증명서

-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양도증명서 등)

- 배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

- 보철용차량(1 ~ 6급) 추가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확인원 등

- 장애자 : 장애자 증명카드

* 처리절차

- 행정사와 전화통화

- 차종별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대금, 증지, 인지세 등 차종, 배기량별 확인 후 등록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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