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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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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1. 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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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업무
행정사의 고유업무 중 사실확인서 발급업무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조사 및 확인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시 보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유사한 것으로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으로 우편물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우체국에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공증이란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쌍방의 합의 하에 강제적인 법집행을 위해 허가 받은
공증사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후 계약파기 등에 따른 후속조치가 판결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압류 등이 아닌 소송의 경우 판사의 판결을 위한 추가 증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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