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등록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내에 소유권의 이전(변경)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통사항
- 이전등록신청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양수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추가사항 -> 상속 이전등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속재산분할협의에 포기자전원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앞, 뒤)사본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법원경매 이전
-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보관금 영수증)
법원판결 이전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 소유권 이전 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외국인, 국외이주자
- 재외국인, 거소신고자 : 거소신고사실증명,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가용(비사업용)등록서류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 대리인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 가입, 방문인 신분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추가사항
-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추가 구비서류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 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신규검사증명서
-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양도증명서 등)
- 배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
- 보철용차량(1 ~ 6급) 추가 구비서류
-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 확인원 등
- 장애자 : 장애자 증명카드
* 처리절차
- 행정사와 전화통화
- 차종별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대금, 증지, 인지세 등 차종, 배기량별 확인 후 등록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