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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출입국업무/태국(Thailand)

  • 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2021.02.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태국인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한 비자 발급 문의

    2021.02.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태국인과 결혼하고자 하신다면 몇가지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태국에 신부가 있어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 한국에서 신랑의 혼인서류를 준비합니다. - 태국에 신랑이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 한국에서 신랑이 혼인신고를 합니다. - 한국에서 태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신부의 비자신청을 합니다. 2. 한국에서 두분이 만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 - 한국에 취업중이거나 체류중인 태국인과 결혼하실 경우 많이 진행됩니다. - 태국에서 신부의 미혼서류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냅니다. - 한국에서 신랑 서류와 함께 혼인신고를 합니다. - 선택적으로 태국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 이 경우 현지의 가족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서로 각자의 국..

국가별출입국업무/태국(Thailand) 2021. 2. 3. 11:10

태국인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한 비자 발급 문의

태국인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한 비자 발급 문의 Q: 오는 1월에 태국 손님을 업무 미팅 관계로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태국 국적인 손님에 대해, 한국 체류에 관련한 모든 책임은 회사(법인)으로 하여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체류는 5일 이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비자 발급 및 입출국시 필요한 제반 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A: 한국과 태국간의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태국 국적자는 관광 또는 일반적인 목적의 한국 방문시 별도의 비자가 없어도 90일내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경우에도 사증없이 입국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입국시 편리함을 위해 단기 비즈니스(C-3-4) 비자를 받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O 한국인 초청자의 구비서류..

국가별출입국업무/태국(Thailand) 2021. 2. 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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