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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국가별출입국업무/태국(Thailand)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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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과 결혼하고자 하신다면 몇가지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태국에 신부가 있어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는 경우

 -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 한국에서 신랑의 혼인서류를 준비합니다.

 - 태국에 신랑이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 한국에서 신랑이 혼인신고를 합니다.

 - 한국에서 태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신부의 비자신청을 합니다.

 

2. 한국에서 두분이 만나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

 - 한국에 취업중이거나 체류중인 태국인과 결혼하실 경우 많이 진행됩니다.

 - 태국에서 신부의 미혼서류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보냅니다.

 - 한국에서 신랑 서류와 함께 혼인신고를 합니다.

 - 선택적으로 태국에 혼인신고를 합니다.

 - 이 경우 현지의 가족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서로 각자의 국가에서 혼인신고를 하실 경우

 - 1번과 2번의 경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 처리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보통의 절차를 거치시면 양국가에서 혼인신고를 마칠 수 있고 이후 결혼비자(F-6)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태국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면 태국 방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태국은 비자면제 국가이기에 이 기간을 통하여 혼인신고가 쉽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태국 결혼서류,초청서류 상담 전문 행정사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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