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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특화비자 (E74R )전문 고려행정사

    2025.04.2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2021년 4/4 분기 E9에서 E-7-4 컨설팅 자격변경 결과

    2022.01.18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2022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일정

    2022.01.1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출입국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안내

    2022.01.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22.1.1~4.12. 기간내 체류및 취업활동만료(E9.H2.)기간연장

    2021.12.2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2021.10.09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중국영사APP 여권신청접수대행해드립니다

    2021.08.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

    2021.07.0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지역특화비자 (E74R )전문 고려행정사

카테고리 없음 2025. 4. 25. 18:30

2021년 4/4 분기 E9에서 E-7-4 컨설팅 자격변경 결과

E9(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시는 약29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최초3년 연장1년10개월, 도합4년10개월후에는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경우 3년등록후 연장 1년10개월 , 최대2회가전부입니다 . E-7-4비자로 변경시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고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근로를 계속할수 있고 입,출국 또한 자유로우며 가족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수 있다는 여러가지 장점때문에 E-7-4 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지만 1년에 총4번, 분기당 250명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2021년 4/4분기 정기 선발결과 최종합격점수는 69점 선발인원170명이 선발된가운데 고려행정사에서 컨설팅한 결과 네팔3명, 방글라데시2명, 캄보디아1명, 미얀마등 총9명의 고득점자..

체류자격 2022. 1. 18. 09:43

2022년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선발 계획 일정

카테고리 없음 2022. 1. 15. 15:20

출입국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안내

고려행정사 2022. 1. 3. 10:45

22.1.1~4.12. 기간내 체류및 취업활동만료(E9.H2.)기간연장

체류자격 2021. 12. 21. 17:28

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함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속에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21. 10. 1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시행내용은 금년 말(’21. 12. 31.)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으..

불법체류 2021. 10. 9. 11:35

중국영사APP 여권신청접수대행해드립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오는 2021년 7월 20일 '중국 영사' 앱 '여권/여행증' 온라인 발급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대사관 영구(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 (증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은 반드시 한국 경내 에 있어야 합니다..) ​ ​※회원 가입 및 실명인증 1. 이메일 주소 또는 중국 국내 휴대폰 번호로 회원가입 2. 아직 한국 휴대폰 번호로 회원가입 불가 3. 중국 신분증 번호 또는 여권번호로 실명인증 ​※앱으로 여권 신청 방법 1. 여권/여행증 업무 클릭 후 본인 거주지 관할 영사관을 선택 2. 순서에 따라 기본 정보를 입력 3. 《国籍状况声明书》 본인 싸인 (중국어 한자이름) 만 10세 이하일 경우 부모님께서 대필하시면 ..

체류자격 2021. 8. 2. 15:24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및 제9조제2호“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국내거소 신고사항(영제7조제1항제7호)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여부 □ 첨부서류(영제9조제2호) : 재학증명서 □ 시행일자 : 2021. 9. 1.

카테고리 없음 2021. 7.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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