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전문취업)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시는
약29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최초3년 연장1년10개월,
도합4년10개월후에는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경우
3년등록후 연장 1년10개월 ,
최대2회가전부입니다 .
E-7-4비자로 변경시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고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근로를 계속할수 있고
입,출국 또한 자유로우며
가족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수 있다는
여러가지 장점때문에 E-7-4 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지만
1년에 총4번, 분기당 250명으로 한정되어있습니다
2021년 4/4분기 정기 선발결과
최종합격점수는 69점
선발인원170명이 선발된가운데
고려행정사에서 컨설팅한 결과
네팔3명, 방글라데시2명, 캄보디아1명, 미얀마등
총9명의 고득점자의 자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런결과는 최소2년전부터
회사,의뢰인,행정사사무실 구성원이
합심하여 이뤄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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