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체류자격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4. 27. 18:04

본문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①코로나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②’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③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부여 기간을 단축

(기존 90일 이상)하였으며,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기술・기능분야자격증)‘

을 취득한 동포가 계절근로 취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도

대폭 확대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허용대상

❍ 계절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1)‘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단, 다음 해당자는 제외)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외국인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초청 또는

신원보증 등을 한 사람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 추천자로부터 방문동거자격 소지자의

계절근로 취업이 방문동거 목적

(추천자에 대한 육아, 가사 지원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 필요

(3)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미얀마인

(4) ’19.12월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에 따라 자진출국 후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5)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기존) 동포 및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

(확대) 모든 체류자격

 

다음 해당되는 경우

계절근로 허용 대상 아님

(전체 공통)

ㅇ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및

출국유예 기한이 도과된 경우

ㅇ코로나19가 아닌 사정 등으로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경우

ㅇ지자체에 의해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ㅇ농·어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ㅇ각종 국내법 위반 등으로

체류실태가 불량한 경우

ㅇ동반(F-3), 방문동거(F-1) 자격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ㅇ출입국관서, 고용부(고용센터), 지자체에서

계절근로 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근무(취업) 분야, 지역, 기간

❍(근무분야)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농업 분야

①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호박(애호박)

쪽파,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② 버섯

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③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④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양배추, 콜라비,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곰취,산마늘,눈개승마,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⑤ 종묘재배

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⑥ 기타원예·특작

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⑦ 곡물

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⑧ 기타 식량작물

연근, 감자, 고구마

 

어업 분야

 

① 해조류 육상 가공·생산

김 건조, 기타

 

② 해조류 양식(해상 채취, 육상 가공)

-전남 완도군 지역의 김, 다시마,

미역, 톳 양식

-전남 진도군, 전북 군산시 

지역의 김 양식

 

③ 어패류 육상 가공·생산

멸치건조,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건조,

굴 까기, 참조기 그물털기·선별·포장

 

❍ 근무기간

’21. 3. 2.(화)~’22. 3. 31.(목) 

(13개월)

1회당 계약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이며, 횟수 제한 없음

 

 ❍ 근무지역

’21년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지자체

강원도

강릉시 농정과 033-640-5170

양구군 농업정책과 033-480-2884

영월군 농업축산과 033-370-2516

인제군 농정과 033-460-2255

평창군 유통산업과 033-330-1379

홍천군 농정과 033-430-2675

화천군 농업정책과 033-440-2925

횡성군 농업지원과 033-340-2382

경상북도

문경시 총무과 054-550-6088

영양군 유통일자리과 054-680-6591

전라남도

고흥군 농업축산과 061-830-5376

곡성군 농정과 061-360-8313

전라북도

고창군 농생명지원과 063-560-2516

무주군 농업정책과 063-320-2823

익산시 미래농업과 063-859-5246

정읍시 농업정책과 063-539-6143

진안군 농업정책과 063-430-8665

제주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064-760-2694

제주시 농정과 064-728-3343

충청북도

괴산군 농식품유통과 043-830-3723

단양군 농업축산과 043-420-2702

보은군 경제전략과 043-540-3538

영동군 농정과 043-740-3465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043-730-3242

음성군 농정과 043-871-3674

진천군 농업정책과 043-539-3513

충청남도

보령시(어업) 수산과 041-930-6761

 

▢ 근무조건

(임금)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 임금

이상 지급 21년도 최저 임금

시간당 8,720원

 (월 1,822,480원)이상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함

 

(숙식) 계절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농․어가에서 제공 가능

단, 계절근로자가 숙식비의 

일정 금액을 농·어가에

 지불하여야 함

 

❍(기타)

①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지자체가 대리 신청함)를

받은 후 계절근로 활동 가능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이나 ‘출국기한유예’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 후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게 됨

-지자체에 ‘계절근로 신청서’ 제출만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체류기간이 도과하지 않아야 함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일체의 취업활동 불가

-단,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 종료 후

지자체에 다시 계절근로를 신청하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

다시 취업이 가능

 

②근로계약서상의 고용주와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만 근로 가능

-계절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고용주의 업무를 하거나,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건설,

서비스 등의 업종에 취업 불가

-농·어가는 계절근로자에게 계절근로가

허용되지 않은 업종이나 근무 장소에

근무시킬 수 없음

-근무장소나 고용주의 임의 변경은 금지

되며, 변경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지자체를 통하여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③근무태만, 고용주 또는 지자체의 지시사항

불이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발생 시 계절근로 허가 취소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기타(G-1) 체류자격 취소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절차

(1) 신청기간

’21. 3. 2.(화) ~ ’22. 2. 28.(월)

지자체별 배정 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2) 신청방법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

1)비전문취업(E-9)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에 팩스,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신청

 

2)비전문취업(E-9) 외국인

온라인(www.eps.go.kr), 전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계절근로 희망 지자체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이메일로 신청

 

           

 

고용센터에서 지자체에 알선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은 고용노동부

 

(3) 지자체

신청 받은 외국인에 대해 자체 심사

→ 농․어가에 구직 알선

(농․어가와 외국인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완료된 외국인에 한해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아래 사항별로 대리 신청

 

1)동반(F-3) 및 방문동거(F-1)자격 외국인,

특별체류허가 조치로 기타(G-1) 

체류자격을 받은 미얀마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신청

(체류기간 내에서 자격외활동 허가)

 

2)‘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

에 따라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단기방문

(C-3-1) 체류자격 합법체류 외국인

→ 체류자격 변경 ‘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3)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으로서

①‘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중인 자

→ 체류자격 변경[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②‘출국기한 유예’ 중인 자

→ 체류자격 부여[기타(G-1)]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동시 신청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 절차 흐름도

외국인

①계절근로를 희망 지역 지자체에 신청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은 희망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지자체

②계절근로 대상 선정여부 결정

대상적격 여부확인 불가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문의

③외국인과 고용주(농·어가)간

협의하도록 연결

고용주

④외국인과고용주(농·어가)간

표준근로계약서작성

지자체

⑤고용주(농·어가)를 대리하여 

산업재해보험 신청

⑥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각종 허가

대리 신청 신청인 편의 및 코로나 전염방지

(접촉 최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지자체가

대리 신청(위임장 불요)

❖《준비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숙소점검확인서(해당자에한함), 지자체 공문

❖《수수료》면제

단, 기타(G-1) 자격 전환 시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3만원)은

면제되지 않음

출입국·외국인 관서

⑦체류자격 부여·변경 및 자격 외

활동허가 여부 결정

⑧결정 결과에 대하여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는 근로계약 당사자

(농·어가 및 외국인)에게 결과를 전달하고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외국인에게 반환

지자체

⑨계절근로자를 고용주에게 최종 배정

외국인

⑩계절근로 시작 및 종료

지자체는 계절근로 종료 시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외국인에게 발부

 

▢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

대한 혜택

(1)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동포및 그 가족

 

《혜택 부여 요건》

❍동 프로그램 시행 기간(13개월) 중

실제 계절근로에 근무한 합산 기간이

총 60일 이상일 것

해당 지자체는 계절근로를

종료한 외국인에게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실제 계절근로 근무일수 산정하여 총 일수)

 

1)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H-2, F-1-11)

❍ 출국 전 미리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교부해 줌으로써 확실한 재입국 보장

및 사증신청 편의 제고

❍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방문동거

자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와

함께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취업 및 방문동거 사증발급인정서를

동시 발급하여 교부하고 현 체류자격

‘기타(G-1) 또는 방문동거(F-1)’의

체류기간을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까지 연장 허가

 

2)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연장 허가(대상:H-2, F-1-11)

❍위 1)항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방문취업(H-2) 자격 동포만 출국하고 본인의

배우자 및 자녀(F-1-11)는 출국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출국하지 않는 배우자 및 자녀는

동포 본인의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현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3)향후,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금번 계절근로

참여기간을 농․어촌 근무 경력으로

인정(대상:H-2,F-1-11,C-3-8)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 동포가

농·축산업 분야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재외동포(F-4-2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하고 있음

 

4)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

-’21. 4. 19. 까지 국내에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

(대상:H-2, F-1-11,C-3-8)

 

(2)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비전문취업(E-9) 외국인

1)향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재입국시

특별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10점)

부여 및 근무처 우선 알선

2)향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실제 계절근로 근무한

합산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부여* 하고

고용부에서 추천서 발급

☞ 지자체로부터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하여야 함

 

(3) 수수료 면제

❍ 본 방안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체류허가

및 재외공관 사증발급 비용

단,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3만원)는

실비 부담으로 면제되지 않음

 

(4) 해택 제외 대상

①근로계약서 상의 기간까지 실제

계절근로를 하지 않거나

②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고용관계가

해지·종료되는 등 본 제도를 국내 체류

방편으로 악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 취소 및 혜택 미부여

 

(5) 필요한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 지자체별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 접수 및 문의처

○고용센터별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 접수 및 문의처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서

방문동거(F-1),동반(F-3),

단기방문(C-3) 외국인용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서

출국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중인 외국인용

○ 한시적 계절근로 신청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용

 통합신청서(신고서) : 한글, 영어

 통합신청서(신고서) : 한글, 중국어

※ 체류자격 부여 변경과 체류자격외

 활동 신청 시 통합신청서 작성

  한시적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문동거

 대상자 및 추천자

 국가기술 자격증 종류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