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근로자(E-9, H-2)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 4. 13 ~ 2021. 12. 31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시행일(2021. 4. 13)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단, 방문취업(H-2) 자격자의 경우,
취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완전 출국한 사람
- 시행일(2021. 4. 13)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조세 체납자
- 직권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이나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은 사람
- 사업장변경 신청 도과자, 사업장
변경 기간 도과자
- 시행일(2021. 4. 13)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위 직권 연장 처리 제외대상 이외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1년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 단, 시행일 당시 근무처가 없는 사람은
체류만료일부터 3개월 연장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체류만료일조회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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