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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체류자격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4. 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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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연장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근로자(E-9, H-2)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상자

  2021. 4. 13 ~ 2021. 12. 31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시행일(2021. 4. 13)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단, 방문취업(H-2) 자격자의 경우,

취업개시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직권연장 처리 제외 대상

- 완전 출국한 사람

- 시행일(2021. 4. 13)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조세 체납자

- 직권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이나 출국기한의

유예를 받은 사람

- 사업장변경 신청 도과자, 사업장

변경 기간 도과자

- 시행일(2021. 4. 13)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연장처리 방법

 위 직권 연장 처리 제외대상 이외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1년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 단, 시행일 당시 근무처가 없는 사람은

체류만료일부터 3개월 연장 

 

유의사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간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습니다.

 

조치결과 확인

(2021.4.14. 부터 조회가능)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 ->  

 체류만료일조회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국번없이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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