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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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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7. 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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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및

 제9조제2호“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국내거소 신고사항(영제7조제1항제7호)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여부

 

□ 첨부서류(영제9조제2호) : 재학증명서

 

□ 시행일자 :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