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및
제9조제2호“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국내거소 신고사항(영제7조제1항제7호)
○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여부
□ 첨부서류(영제9조제2호) : 재학증명서
□ 시행일자 : 2021.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