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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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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3.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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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부터 22일까지, 2만5천곳 8만5천여명 대상 불법체류외국인도 대상

○ 경기도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도내 1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5,000여곳)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 대상
  - 불법체류외국인, 진단 검사 응할 경우 단속 유예 등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노동자거주지역 소재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받아야 한다.
  -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검사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 행정명령 위반 시 200~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비 구상 청구 가능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에도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3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천여 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8만5천여명과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도 포함됩니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한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임시선별검사소 위치

경기도 코로나 선별진료소 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145&menuId=2898

※ 선별진료소 방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지역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하시고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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