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대상
• 국민의 배우자인 자녀 등의 방문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경우
☐ 구비서류
[ 초청인 구비서류 ]
ㅇ 초청장(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귀국보증각서(인감증명과 동일한 인감 날인)
ㅇ 인감증명서(초청자의 인감) 1부
ㅇ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시‥구‥군 발행) 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두 서류 모두 (상세) 발행본만 가능
ㅇ주민등록표(등본)
ㅇ초청자의 주민등록증(사본) 및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 배우자 혹은 초청인이 귀화자일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및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ㅇ 초청인의 재직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가능) 각각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회사 연락처 및 담당자 기재필)
→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개인소득금액증명원”대체 가능
→ 농업 종사자일 경우 : 농지원부 혹은 농업경영체 확인서 대체 가능
→ 상기 조건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서 1부와 초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정능력입증서류(은행거래내역, 은행잔고증명, 집 등기부등본, 집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등)로 대체 가능
ㅇ 베트남 배우자의 발급받은 거주(F-6)비자면(여권상 붙여진) 복사본 1부
ㅇ 『 초청 목적 사유가 있을시 』
1. 산후조리목적인 경우 : 분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양식은 제출 받지 아니함.
2. 결혼식 참석 목적인 경우 : 청첩장 및 예식장 예약확인서
[ 신청인 구비서류 ]
ㅇ 여권
ㅇ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포함)
ㅇ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ㅇ 베트남 배우자의 가족의 호적부(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ㅇ 형제자매 방문의 경우: 1)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및 가족의 호적부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2)재직증명서 및 휴가신청서
3)재정능력 입증 서류
*재직하고 있지 않는경우에는 사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