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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자

국가별출입국업무/기타국가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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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사업상 한국으로 가야합니다.

 

 

단기상용(C-3-4)

 

- 공통서류:

 사증발급신청서 1부, 수수료

 여권용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x 4.5cm) 사증발급신청서에 부착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직장 재직 시), 재학증명서 원본(학생 재학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 시)

  - 재직 또는 재학서류는 로고가 포함된 공식서식에 회사(또는 대학)의 관인과 서명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고, 입사(입학)일자, 재직(재학)기간, 직책 등을 명시하고, (인사)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

 인도네시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등 일시적인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단,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영리행위로 단기 체류자격의 체류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신청해야함

 초청장 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입국 목적에 따른 상용목적
    입증 서류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SIUP)
 재직입증서류(택2)

-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원본)

- 급여명세서,

- 최근 3개월간 신용카드사용내역서

- 차량등록증 또는 주택소유증 사본

- 그 밖에 최근 1년간의 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발급

 

법무부 지정 출입국대행 기관

고 려 행 정 사 사 무 소

대표전화 031-85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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