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상용(C-3-4)
-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1부, 수수료
② 여권용 사진 1매 (흰색배경 3.5cm x 4.5cm) 사증발급신청서에 부착
③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④ 신청인의 재직증명서 원본(직장 재직 시), 재학증명서 원본(학생 재학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 시)
- 재직 또는 재학서류는 로고가 포함된 공식서식에 회사(또는 대학)의 관인과 서명이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하고, 입사(입학)일자, 재직(재학)기간, 직책 등을 명시하고, (인사)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포함
⑤ 인도네시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대상 |
초청인측 구비서류 |
신청인측 구비서류 |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등 일시적인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단, 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영리행위로 단기 체류자격의 체류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신청해야함 |
① 초청장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③ 입국 목적에 따른 상용목적 |
① 공통서류 -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서 원본) - 급여명세서, - 최근 3개월간 신용카드사용내역서 - 차량등록증 또는 주택소유증 사본 - 그 밖에 최근 1년간의 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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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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