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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자격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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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속에서

각 국가의 출입국관리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각 국가마다 입국자에 대한 철처한 방역으로 출입국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감염여부 확인 및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자국 입국자에 대한 감염 여부로 제한을 하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및 단기체류자 모두 비자만료 기한에 맞춰

출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따라서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외국인이 기존의 체류자격 기간 만료 후 일정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를 희망하거나 단기체류자격의 외국인이

기간 만료로 인해 출국하고자 하나 항공편 결항 등 즉시 출국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합니다.

해당 절차의 경우 비대면 온라인신청을 원칙을 하고 있으나 체류기간 만료를 1일 앞둔 상황에서 전자민원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받고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단기체류자는 출입국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더맥으로 나중에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출국 못한 사정을 고려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체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체류를 하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의 경우 강제 추방이 이뤄질 수 있고 몇년 동안 입국 규제를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류허가를 받고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많은 외국인들이 자신이 해당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온라인 신청시 어려움이 있는 분들

출입국전문행정사에서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전문행정사인 고려행정사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체류연장 가능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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