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국에서 사업상업무진행시 받는비자

국가별출입국업무/우즈베키스탄(Uzvekistan)

by 고려행정사사무소 2021. 2. 3. 11:21

본문

 

단기 상용비자(사업상 계약)

 

우즈베키스탄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사업상 계약, 무역, 견적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단기상용 (C-34)

1. 초청장 (구체적인 초청사유 포함)

2. 신원보증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4.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최근 1년 기록 포함)

   (초청자가 재직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5. 피초청인 재직증명서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에 관한 입증서류  

   (개인사업가 등록증 원본 및 사본 등).

6. 영문으로 작성한 신청서 2장.

7. 사진 3.5 x 4.5 cm.

8. 여권사본.

9. 배우자 여권 사본 및 결혼증명서

   ※ 이혼일 경우: 이혼증명서

   ※ 미혼일 경우: 미혼증명서

10.  유효한 출국허가(오비르)를 발급 받은 여권

   ※ 사증심사 수수료: $50.

 

 

우즈베키스탄 서류(결혼,초청,이혼,입양)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결혼서류 대행가능

고려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31-859-1345,  010-8533-2467

위       치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옆 2층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