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청장 (구체적인 초청사유 포함)
2. 신원보증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재직증명서
4.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최근 1년 기록 포함)
(초청자가 재직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등)
5. 피초청인 재직증명서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에 관한 입증서류
(개인사업가 등록증 원본 및 사본 등).
6. 영문으로 작성한 신청서 2장.
7. 사진 3.5 x 4.5 cm.
8. 여권사본.
9. 배우자 여권 사본 및 결혼증명서
※ 이혼일 경우: 이혼증명서
※ 미혼일 경우: 미혼증명서
10. 유효한 출국허가(오비르)를 발급 받은 여권
※ 사증심사 수수료: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