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택배를 이용한 물품전달만 가능하오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양해바랍니다.
○ 외부물품 전달방식 변경
- 기 존: 직접 방문하여 물품 전달(1월 11일부터 불가)
- 변 경: 비대면 조치의 일환으로 택배(퀵)서비스만 이용하여 물품 전달
- 시행일: 2021년 1월 11일(월)부터 별도 공지시까지
○ 주의사항
1. 택배물품 상단에 해당 외국인의 국적, 성명, 보내는 분의 연락처 명기 요망
2.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화성외국인보호소
3. 문의전화: 031-8055-7055, 031-8055-7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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