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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국적 동포의 거소신고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외국국적 동포의 거소신고

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거소신고 시기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증(VISA) 2021. 2. 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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