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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체류자격

사증이란? 사증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 확인의 의미와, 외국인의 입국허가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관의 입국심사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사증입국 사증은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제2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만..

체류자격 2021. 1.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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