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행정사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 고려행정사
    • 체류자격
    • 사증(VISA)
    • 국제결혼 및 투자
    • 국적 및 영주권, 입양
    • 국가별출입국업무
      • 중국(China)
      • 베트남(Vietnam)
      • 캄보디아(Cambodia)
      • 태국(Thailand)
      • 필리핀(Philippines..
      • 몽골(Mongolia)
      • 우즈베키스탄(Uzvekist..
      • 방글라데시(Banglades..
      • 기타국가
    • 불법체류
    • 행정심판
    • 다문화가정
홈태그방명록
  • 고려행정사
  • 체류자격
  • 사증(VISA)
  • 국제결혼 및 투자
  • 국적 및 영주권, 입양
  • 국가별출입국업무
    • 중국(China)
    • 베트남(Vietnam)
    • 캄보디아(Cambodia)
    • 태국(Thailand)
    • 필리핀(Philippines..
    • 몽골(Mongolia)
    • 우즈베키스탄(Uzvekist..
    • 방글라데시(Banglades..
    • 기타국가
  • 불법체류
  • 행정심판
  • 다문화가정

검색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귀화국적

  • 영주권과 시민권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영주권과 시민권

영주권과 시민권의 개념 흔히 외국인들이 국적취득을 하기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게 되는 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주권제도와 그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권이 어떤 차이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영주권이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그 국가에 영주(무기한 체류,장기체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만약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그 국가에 외국인으로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걱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상주하는 재외국민이라고 합니다..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2:27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 1년 안에 해당국가의 국적을 포기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두고 있습니다. 1.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2.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 3.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만 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자 5.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포기가 어려운 자 위의 예에 해당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지게 되는데요....그러나 꼭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허용받으려는 위 대상자들은 국내에서만 귀화·국적회복신청이 가능합니다(재외공관에서는 접수 불가) 귀 화 신 청 상 담 고려행정사사무소 (경기 양주시외국인출입..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2:05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고려행정사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