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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법

  • H-2(방문취업)비자의 근로 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 신고

    2021.02.02 by 고려행정사사무소

H-2(방문취업)비자의 근로 개시 및 취업개시 통합 신고

H-2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합신고(근로개시 및 취업개시)할 경우 전자 민원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특례고용업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저희 사무소로 보내오시면 바로 전자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전자민원 처리기간은 약 3일정도 소요됩니다. H-2체류자격 변경/ 연장/ 3년초과

사증(VISA) 2021. 2. 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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