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이는 단기방문 (C-3)
이번엔 단기방문 (C-3)비자에 대하여 알기 쉬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방문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단체관광, 개별관광 등 관광객 및 통과자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상용활동 및 APEC카드 소지자가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EFA,FTA등에 한함(인도,칠..
사증(VISA)
2021. 2. 1.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