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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F-1)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행정사사무소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 전자민원 신청 방법입니다.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아래 해당자만 전자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 등록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 부/모 등 신청의무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당 분야는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H-2-2 유학생의 부모 또..

체류자격 2021. 1. 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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