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업무
사실조사 업무란? 아직도 심부름센터, 흥신소에 일을 맡기십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행정사는 관련법(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정식등록됨으로써 개인정보노출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사무를 전건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 주는 사실 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인함 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력규칙 제8조] 일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것과는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사실조사란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고려행정사
2021. 1. 29.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