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행정사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 고려행정사
    • 체류자격
    • 사증(VISA)
    • 국제결혼 및 투자
    • 국적 및 영주권, 입양
    • 국가별출입국업무
      • 중국(China)
      • 베트남(Vietnam)
      • 캄보디아(Cambodia)
      • 태국(Thailand)
      • 필리핀(Philippines..
      • 몽골(Mongolia)
      • 우즈베키스탄(Uzvekist..
      • 방글라데시(Banglades..
      • 기타국가
    • 불법체류
    • 행정심판
    • 다문화가정

검색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사업파트너초청

  • 신원보증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신원보증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외국의 가족을 초청하거나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 그리고 사업파트너나 지인을 초청할 때 한국의 초청인은 꼭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원보증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항공료,체류비 등은 물론 법적인 문제 발생시 외국인 보호에 대한 비용의 책임까지 초청 한국인이 지게 됩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 초청, 입양 서류 현지 대행 고 려 행 정 사(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주 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11, 2층

사증(VISA) 2021. 2. 1. 12:12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고려행정사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