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행정사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 고려행정사
    • 체류자격
    • 사증(VISA)
    • 국제결혼 및 투자
    • 국적 및 영주권, 입양
    • 국가별출입국업무
      • 중국(China)
      • 베트남(Vietnam)
      • 캄보디아(Cambodia)
      • 태국(Thailand)
      • 필리핀(Philippines..
      • 몽골(Mongolia)
      • 우즈베키스탄(Uzvekist..
      • 방글라데시(Banglades..
      • 기타국가
    • 불법체류
    • 행정심판
    • 다문화가정

검색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외국인건강보험가입

  • 외국인부모님 장기거주시 의료보험가입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외국인부모님 장기거주시 의료보험가입

외국인 부모님의 의료보험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외국인 부모님의 건강보험 가입을 위하여는 호적부(호구부 또는 가족부)의 현지 나라 에서 공증된 호적부를 해당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나라마다 처리하는 기간이 틀리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가별 처리기간 - 베트남 : 약 20일이상 - 캄보디아 : 20일이상 - 중국 : 성마다 기간이 틀립니다. 약 15일 이상 - 기타국가는 대행가능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십시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결혼, 초청, 입양등 서류 현지 대행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

체류자격 2021. 1. 30. 11:38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변경 1. 6개월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의료보험)에 당연 가입합니다. 국내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외국인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출국하여 30일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재가입이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는 입국 후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됩니다. 그리고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타(G-1)은 건강보험(지역)당연가입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가입이 의무화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

체류자격 2021. 1. 30. 11:32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고려행정사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