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은 언제하여야 합니까?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 중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과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C-3비자로 방문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F-1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체류기간연장은 물론 체류자격 변경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외국인등록증 교부 시기는 외국인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3주 이상 소요되며, 저희 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하신 경우 대리 수령하여 등기우편으로 안전하게 신청하신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합니..
체류자격
2021. 1. 3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