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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인재비자

  • E-9, E-10, H-2에서 E-7비자로 변경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E-9, E-10, H-2에서 E-7비자로 변경

목적 - 외국인 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 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 강화한다. - 선발된 숙련인재는 특정활동(E-7)자겨으로 체류(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자격요건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자에 한함 자격요건 - 최근 10년이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 취업 -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3급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E-7(특정활동)비자 연계..

사증(VISA) 2021. 1. 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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