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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위반출국조치

  •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2021.02.07 by 고려행정사사무소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에 대해 추가 출국조치 - ‘20.4.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6명) ‧ 자가격리위반(42명) 총 68명 출국조치 법무부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 ’20. 4. 1. 활동범위 제한 명령 시행 초기와 비교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지 이탈로 인하여 처벌 받은 외국인 수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고의 내지 부주의로 인한 법 위반 외국인..

체류자격 2021. 2. 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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