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준- 전체직계비속으로 확대되다
법무부에서는 재외동포 대상을 3세대까지에서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관련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에 따르면 "종전에는 중국이나 독립국가 연합(cis)출신 동포가 대규모로 입국하게 될 경우 국내 고용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손자녀(3세)가지만 외국국적동포로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로는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을 모두 외국국적동포로 함으로써 더 많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우리나라를 자유로이 방문하고 국내 체류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세부실행내용을 최종결정하여 재외 동포면 누구나 차별 없이 체류가격신청시 형사미성년자(만 13세이하)..
사증(VISA)
2021. 2. 1.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