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연장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체납
국내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세, 국세, 관세, 국민건강보험료등의 외국인 체납액이 2,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에 의해서 체납된 외국인의 경우 비자연장이 안됩니다. 또한 입국전 과거 체류중에 체납내역이 있는 경우 체류연장이 불가합니다.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체류 연장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지정 "출입국업무대행기관") 전화번호 031-859-1345 010-8533-2467
체류자격
2021. 1. 30.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