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 코로나19 관련, 장기체류외국인 출입국관리 강화를 위한 -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 ▪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입국허가 신청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 하고 민원실 혼잡도를 줄여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 ’20.10.12.(월)부터 재입국허가 전면 온라인제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자 : 모든 재입국 허가 대상자는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전자민원으로만 신청 가능 • 예외 : 가족의 사망 등 긴급한 사유로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없어 당일 출국하고자 하는 자는 공항만 에 신청 가능 ※ 재입국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일 신청 불가하며 긴급한 사유가 아닐 경우 불허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2021. 1. 30.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