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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사증제도

  • 전자비자(사증)제도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전자비자(사증)제도

법무부는 2013년 3월 1일부터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기술인력 등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보통신망(on-line)을 통해 전자비자(사증)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자비자 발급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급대상은 영사의 인터뷰가 필요없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입니다. ※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최소화함 둘째, 전자비자 신청 및 발급시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먼저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시스템인 "휴넷코리아 (www.visa.go.kr)"에 가입하여야..

사증(VISA) 2021. 1. 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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