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비전문취업(E-9)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대상자 • ① ‘21. 2. 1. ~‘21. 2. 28.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② 시행일(’21. 1. 26.)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 완전 출국한 사람 • 재입국특례 입국 예정자로 이미 50일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사람 • 시행일(‘21.1.26.)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사증(VISA)
2021. 1. 31.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