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변경 1. 6개월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의료보험)에 당연 가입합니다. 국내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외국인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출국하여 30일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재가입이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는 입국 후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됩니다. 그리고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타(G-1)은 건강보험(지역)당연가입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가입이 의무화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
체류자격
2021. 1. 3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