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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변경

  •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모두 받아낼 수 있는 방법

    2021.02.15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한 눈에 보이는 단기방문 (C-3)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2021년 숙련기능인력(E-7-4)선발계획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모두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모두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체류자격 2021. 2. 15. 15:38

한 눈에 보이는 단기방문 (C-3)

이번엔 단기방문 (C-3)비자에 대하여 알기 쉬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방문을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단체관광, 개별관광 등 관광객 및 통과자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상용활동 및 APEC카드 소지자가 사증없이 입국하는 경우 ▶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EFA,FTA등에 한함(인도,칠..

사증(VISA) 2021. 2. 1. 12:06

2021년 숙련기능인력(E-7-4)선발계획

▣ 연간선발인원 : 총 1,250명 ▷정기선발 : 680명 / 분기당 170명 - 1년에 총 4번, 매분기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 절차: 선발일정공지→선발기간내 신청→개별심사→선발결과공지(하이코리아 참조) ▷수시선발 : 570명 - 연중수시로 선발, 선착순 마감 - 절차: 연중개별신청 →개별심사→허가여부 개별통보 ▣ 신청일정 - 1분기 : 2021.03.22(월) ~ 03.25(목) - 2분기 : 2021.06.28(월) ~ 07.01(목) - 3분기 : 2021.09.27(월) ~ 09.30 (목) - 4분기 : 2021.12.09(목) ~ 12.14 (화) ▣ 신청방식 -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선발기준 - 각요건충족시 고득점 ..

사증(VISA) 2021. 1. 31. 17:13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 직업 및 연간 소득..

체류자격 2021. 1. 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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