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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결혼서류

  • 캄보디아 국제결혼 절차 및 캄보디아 혼인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2021.02.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2021.01.30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캄보디아 국제결혼 절차 및 캄보디아 혼인허가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캄보디아 국제결혼 절차와 캄보디아 외교부와 내무부 혼인허가를 위해 양 혼인당사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가. 캄보디아 법령 상 캄보디아내에서 결혼 중개 업체나 중개인을 통한 혼인 금지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제2조 나. 캄보디아 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은 ① 월소득 $2,500불 이상 ② 캄보디아 외교부 미혼공증 서류 접수 기준 만 50세 미만(생년월일)으로 자격제한(2011.03.07이후) ■구비서류 가. 한국인 준비 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범죄경력조회회신서 (결혼용도로 발급) ④ 소득증빙서류 - $2,500 이상의 월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⑤ 여권, 캄보디아 입국 ..

국가별출입국업무/캄보디아(Cambodia) 2021. 2. 3. 11:05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변경 1. 6개월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지역의료보험)에 당연 가입합니다. 국내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외국인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출국하여 30일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해야 재가입이가능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는 입국 후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됩니다. 그리고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타(G-1)은 건강보험(지역)당연가입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외국인근로자 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가입이 의무화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

체류자격 2021. 1.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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