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따른 방문취업(H-2)동포 구제방안시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문취업(H-2) 동포 구제방안 시행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항공기 비정상 운행 등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국내에 체류하고있는 외국국적동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및 그 가족(F-1 자격 소지자)의 만기 출국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방역당국의 방역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한시적 체류허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본 방향 만기가 도래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만 출국해서 새로운 방문취업(H-2) 사증을 받아서 입국할 때 까지 그의 배 우자 및 자녀에 대한 국내 계속 체류 허용 □ 대상자 ①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방문동거(F-1) 자격으로 합법적으로..
국가별출입국업무/중국(China)
2021. 2. 3.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