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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결혼진행

  • 태국인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한 비자 발급 문의

    2021.02.03 by 고려행정사사무소

태국인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한 비자 발급 문의

태국인을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하기 위한 비자 발급 문의 Q: 오는 1월에 태국 손님을 업무 미팅 관계로 초청을 하고자 합니다. 태국 국적인 손님에 대해, 한국 체류에 관련한 모든 책임은 회사(법인)으로 하여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체류는 5일 이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비자 발급 및 입출국시 필요한 제반 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고자 합니다. A: 한국과 태국간의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태국 국적자는 관광 또는 일반적인 목적의 한국 방문시 별도의 비자가 없어도 90일내로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목적의 경우에도 사증없이 입국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입국시 편리함을 위해 단기 비즈니스(C-3-4) 비자를 받고자 하신다면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O 한국인 초청자의 구비서류..

국가별출입국업무/태국(Thailand) 2021. 2. 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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