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귀화전 외국미성년자녀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여부
한국남편과 결혼한 후 외국의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아들을 데려와 입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양 후 특별귀화로 국적취득을 한 경우 그 아이에 대한 복수 국적을 허용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의 포기가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결혼, 초청, 입양 서류 현지 대행 고려행정사사무소(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