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근로자 E-7-4비자 안내
한국에서 E-9비자로 근무중인 파키스탄인이 제조업 근무회사에서 우수한 인력으로 인정되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면 일을 할 수 있는 E-7-4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하여는 년도별 인원제한이 있는데요 주요 기준을 보면 1. 연간소득이 2,600만원이상(최근 2년간)이 되어야 하고 2.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소지 3. 고졸이상 4. 24세이상 39세미만 5. 한국어(TOPIK)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2단계)이상 6. 보유 자산으로 3천만원 이상 7. 관련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 8. 국내 연수경험 6개월이상 9. 전문학사 이상 등이 해당됩니다. 위의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가치 기여도와 기본항목 합계점수로 판단하기에 많이 해당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E-7비자상담은..
국가별출입국업무/기타국가
2021. 2. 3.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