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행정사사무소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 고려행정사
    • 체류자격
    • 사증(VISA)
    • 국제결혼 및 투자
    • 국적 및 영주권, 입양
    • 국가별출입국업무
      • 중국(China)
      • 베트남(Vietnam)
      • 캄보디아(Cambodia)
      • 태국(Thailand)
      • 필리핀(Philippines..
      • 몽골(Mongolia)
      • 우즈베키스탄(Uzvekist..
      • 방글라데시(Banglades..
      • 기타국가
    • 불법체류
    • 행정심판
    • 다문화가정

검색 레이어

고려행정사사무소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행정업무

  • 사실조사업무

    2021.01.29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사실조사업무

사실조사 업무란? 아직도 심부름센터, 흥신소에 일을 맡기십니까? 누구를 신뢰합니까? 행정사는 관련법(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정식등록됨으로써 개인정보노출에 따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는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사무를 전건 위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력 있는 증거로 입증해 주는 사실 확인 증명서나 사실조사보고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인함 자에게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7호, 동법 시행력규칙 제8조] 일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것과는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사실조사란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고려행정사 2021. 1. 29. 18:55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고려행정사사무소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