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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호적업무

    2021.01.29 by 고려행정사사무소

호적업무

* 출생신고 사람이 태어나면 신고를 통해 신분 및 권리를 보허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방법 1. 행정사와 전화통화를 합니다. 2. 수수료를 입금합니다. 3. 관련서류를 행정사에게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사본, 출생증명서 (병원 또는 조산사 발행) 사본을 보냅니다. 4. 출생신고 완료후 결과를 통보합니다.(증명서 요구시 수수료 별도) * 협의(합의)이혼이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을때 그 이혼사유를 불문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 진행절차 1. 행정사와 전화통화 2. 각종 서류 발급을 발급받아 배송지로 발송(우편 또는 직접방문) 3. 이혼당사자 쌍방이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고려행정사 2021. 1.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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