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간이귀화)서류대행 안내
혼인귀화(간이귀화)서류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 또는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간이 귀화 대상자가 됩니다. 단 재입국허가 후 출국했던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혼인 귀화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한국어 읽기, 쓰기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2. 외국인 본국 신분증 3. 외국인등록증 4. 호구부원본(중국인) 5.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자녀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한 경우 전 한국인 배우자의 제적등본 6.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국적 및 영주권, 입양
2021. 2. 2.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