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시 진단서 소지의무
최근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입국한 경우가 확인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병 위험지역 출입국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 ↔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등록외국인이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020. 6. 1.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비자없이 한국에 재입국하려면, 출국하기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
체류자격
2021. 1. 30.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