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특별신고기간 종료
'19.12.11.부터 시행해 온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당초 발표대로 올해 6월 말 종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출입국업무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대표행정사 010-8533-2467 팩 스 번 호 031-859-1346 사무실위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옆 2층
불법체류
2021. 2. 4.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