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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 재외동포(F-4) 비자취득조건(건설분야)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외국국적 동포의 거소신고

    2021.02.0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

    2021.01.31 by 고려행정사사무소

재외동포(F-4) 비자취득조건(건설분야)

○ 2020년 5월 11일부터 재외동포(F-4)비자를 취득 조건 중 건설분야 국가공인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합니다. ○ 건설분야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19개)취득자에게도 재외동포 (F-4)자격을 부여합니다. - 건축도장, 도배, 미장, 방수, 실내건축등이 해당됩니다. 고려행정사사무소에서는 F-4(재외동포)비자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자격취득이 쉬운 건설분야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건설분야 자격증은 필기시험이 없어 누구나 쉽게 취득가능합니다. 건축도장,방수,거푸집 기능사 취득 실기시험 누구나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려행정사(법무부출입국관리업무 대행기관) 대 표 전 화 031-859-1345. 010-8533-2467 팩 스 031-85..

사증(VISA) 2021. 2. 1. 12:25

외국국적 동포의 거소신고

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거소신고 시기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증(VISA) 2021. 2. 1. 12:20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 안내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에 본인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을 아래와 같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시기 • 외국인등록 시 •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허가(신고), 체류자격 부여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 시 • 직업 및 연간 소득..

체류자격 2021. 1. 3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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